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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22:13

FTA와 산양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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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산업과 FTA협정

1. 산양삼 법적 해석

인삼산업법 2011년개정 산양삼도 인삼의 분류에 포함, 세부사항은 임촉법에 정의

HS(수출입 코드) 정부부처와 협의 인삼HS코드에 항목추가

2. FTA협정 내용(산양삼)

- 2025년 현재 적용관세 철패

* 현재적용관세

인삼 기준 관세

홍삼 754% 수삼 223%

3. 산양삼 산업 현황

- 국내 현황 : 고려삼은 크게 산삼, 산양삼, 인삼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현재 밭재배 인삼이 대부분이며 일부 소수 산양삼 재배를 하여 오다가 21세기 웰빙과 녹색산업 시대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배농가와 면적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산림청 통계 2010년 재배농가 779명 재배면적 2,182ha 생산량 35,780kg 생산액37,981백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삼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부출현 공사운영으로 재배법, 가공, 유통, 판매등 인삼산업의 기초와 운영으로 산양삼 산업에 비해 월등한 위치에 있으며 해외 수출도 1억달러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산양삼은 아직 미개척 분야로 국내시장의 질서도 확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임촉법 개정으로 산양삼 생산신고와 이력제, 품질검사등 제도가 마련되어 빠른 시일내 정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통분야에서 생삼위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개발을 통한 가공제품이 하루빨리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임촉법에 따른 산양삼 표준재배방법이 정립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 이다.

- 해외시장 현황

미국, 케나다, 중국, 뉴질랜드, 영국등 인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적 관리와 지원으로 세계시장를 잠식하고 있다. 이들은 넓은 땅을 바탕으로 친환경 재배법으로 청정 삼 생산과 건강기능식품 및 제약등 꾸준한 투자와 국가적인 홍보를 통해 발전해 가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협약(CITES, UPOV, FTA, WTO,등등)를 기초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 홍콩 시장조사 통계

2009년 인삼 수출총액 : 1억890만 달러

2004년 미국 야생삼 수출액 : 2억2,000만달러

2010년 대한민국 임산물 총수출액 : 900만달러

4. 대책수립

- 임촉법에 따른 산양삼 표준 재배지침 마련

수입종자,묘종에 대한대책, 우수종자개발보급, 유기재배(친환경유기질비료 사용)지침

- 국내 유통시장 및 산양삼 제도 정착화

산양삼 품질검사 강화, 밀수입 및 불법유통 산양삼 근절, 임촉법 홍보와 개선,

농림부 인삼 계약재배 지원 산양삼포함, 수매제도 지원, 포장박스지원

- 건강 기능식품 및 제약등 연구 개발 지원

건강식품 개발, 제약개발등 시급하며 예로 한방병원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약침시술하는

대한약침 학회에서도 국산보다 미국 야생삼을 선호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개선이 필요로함.

- 임촉법 개정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생산신고와, 품질검사등 임촉법 개정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산지관리법 적용으로 산양삼 생 산 임야가 줄어들고 있어 국.공유지 대부 및 임지은행등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 국립 산양삼 연구소 및 표준재배 농장 시설

산양삼은 일반농사에 비하여 투자대비 수익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투자와 초기비용, 재배노하 우등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작물이며 열약한 농업의 현실에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산양삼 전반에 걸친 공신력 있는 전문 연구기관설립으로 꾸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결론

한.미 FTA 비준은 2025년까지 홍삼 754% 수삼 223%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선진국에 다양한 제품과 넓은 땅과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한 야생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고려삼의 종자가 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인삼의 경우 케나다의 다국적기업에서 고려삼 종자를 중국에 심어 제품화하여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야생삼의 경우 결주률이 적고 빨리 자라며 뇌두에 형태가 뚜렷하여 겉 모양면에서는 고려삼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는 가격과 모양만 보고 일부는 산삼 또는 외국삼인지 알면서도 구입하는 경우가 널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삼의 경우 고려인삼 명성과 6년근 홍삼으로 국가적 경쟁력를 삼았으나 몇 년전부터 서양의 화기삼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량과 성분 보다는 친환경재배를 더 중요사항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실정에서 산양삼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홍콩의 야생삼 판매 현황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우선 임촉법 개정에 따른 홍보와 산양삼표준재배지침 품질검사 기준 강화등을 통하여 국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표준재배방법과 과학적 생산이력제 개발을 통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립이 시급합니다.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강일수

FTA 임업분야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산양삼 협회 전북지부 성명서

◎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대본 근본으로 하여 왔던 국가이며 이는 고금을 통털어 각 국가 국민의 가장 기초적 근본이 식량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배운것이 짧아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잘모르는 영어인 FTA란 단어를 이제는 어린아이도 아는 이제는 생소하지 않은 말이다.

◎ FTA에 대하여 여러단체나 심지어 각계 분야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는것에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1. 한미 FTA 가 피할수 없는 것인가 없다면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최대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필요가 있을것이며.

2. 우리가 알기로 FTA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철저히 반영되어, 미국 자본의 세계진출을 위한 세계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FTA을 추진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3. 정부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형태의 경

제협정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협상에서 쌀, 소고기 수

입, 자동차 세제개편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스스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4. 한미FTA를 신중한 논의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면 되려 경제위

기에 처할 수 매우 위험도 많고 일부 수출산업을 부분적 이익을 위해 농업을

말살하는 방식의 FTA추진한다거나 준비 없이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나중

에 후회하게 될일이다.

5.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 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출증가와 내수경제의

연계고리가 끊기는 현상이 강화되며 수출이 증가하여도 서민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한국 과 미국 간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취약한 농수축산업 분야는 일차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며, 타 산업에 비

해 극히 취약한 농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6. 피해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업․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의 증가 농어업인의 지속적 몰락,

지역경제의 악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

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7. 그런데도 우리 전부는 농업에 대하여 관심이 선심성에 그치며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없앴던 농업소득세 부활과 상속세 등 세금부담을 가중하여 쥐어짜고 있으며 무거운 어깨에 쇠덩이를 얻고 있다.

◎ 정부는 소외되어가는 농업에 대하여 세금 부담을 철회하고 FTA체결전에 가장 기초적인 국민생계인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확보한 다음 국민의 공청회를 거쳐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산양삼 협회 회원들은 한미 FTA 체결 및 농업소득세 등 세금부활에 대하여 규탄하며 이에 대하여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22.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전북지부

한미FTA체결시 경제효과는

최종수정 2008.04.17 11:21기사입력 2008.04.17 11:21

기업들 경쟁력 강화 가장 큰 열매외국인투자 증가·일자리창출등 부가이익

한·미 FTA 더 미룰수 없다“10년간 일자리 창출 34만 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 23억 달러, 2018년 소비자 혜택 20조원.”한미FTA체결로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수치화한 것이다. 실제로 FTA 시행 이후 10년간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키고 같은 기간 총 34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측면에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46억 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196억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향후 10년간 230~3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_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처럼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구체적인 이외에도 적지 않다. 우선 상호관세 및 교역 장벽을 철폐하게 돼 시장접근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시장통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보호아래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렀던 국내자원을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 비교우위산업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에게 한미FTA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1990년대 이후 대내적 경제 성장률 저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시장 강화를 위한 경제·사회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 수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생산, 고용, 교역 및 직접투자(FDI)의 증대를 인해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선진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및 대외신인도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서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 잡혀 있거나 일부 특정계층의 목소리만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반대론을 펼치는 쪽은 미국과 FTA체결로 우리의 농업 및 서비스업의 패해가 큰 반면, 제조업의 이익은 적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FTA체결로 농산물 소비자의 이익(값싼 농산물 소비를 보장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불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는 편향된 시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낙후된 국내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는 것도 간과한 시각이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일부에선 한미 FTA가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이익을 증진시키기는 하지만 영세상인 및 농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사회안정망 및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확보를 뒤따라야 하며 개방을 통한 경제 전체의 성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해석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한미FTA의 체결이야말로 우리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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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세미나]⑧농수산업

"美농산물수입 10조4천억원 증가"

美, 한·미 FTA로 가장 이득보는 분야로 `농업`꼽아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교역패턴 심화될 듯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대책 `미흡` 지적

입력시간 :2006.05.17 10:03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미 FTA 체결 4년 후에는 미국의 대(對) 한국 농산물 수출 증가액이 10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입액이 2조 1999억인것을 감안하면 약 5배 증가하는 셈이다.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17일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향후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분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FTA 체결 4년 후에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품,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를 전망했다"면서 "특히 쇠고기 등 육류와 치즈 등 낙농품의 대한국 수출이 9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한·미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미국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 간의 농축산물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 같은 교역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면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 등 가공품위주이며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더라고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교수는 미국측의 예상되는 요구에 대해 "미국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있어서 전 품목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장기간 유예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우리측의 대책으로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 조화 ▲특별 세이프 가드 규정 마련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 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남북간 거래의 내부거래 인정 명문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우리 수산업의 피해와 대책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연구위원은 "한·미 FTA와 관련, 수산분야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및 농업부문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최근 어업인들은 고유가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한·미 FTA 추진으로 이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원양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이 내놓은 피해액이 최대 7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객관적인 영향분석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공동발주로 정확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수산부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 필요 ▲예측가능한 협상대책 강구 ▲협상절차에 대한 철저한준비 ▲농업과 유사한 보호와 새로운 기금 확충 ▲WTO/DDA와 FTA를 통합하는 법률 제정 등을 한·미 FTA대책으로 제시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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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대책

@산양삼 표준화 작업 준비-시장개방에 대처 요구됨.

@학계 용역 발주-한미 fta체결시산양삼농가에 미치는 영향과대책

충남 이한수 사무국장

 

사단법인한국산양삼협회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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